시·도지사가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나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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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나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활용 사업자의 정지를 갈음하여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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