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때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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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때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개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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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년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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