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명하는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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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명하는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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