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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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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