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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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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