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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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폐기물처리사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10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20톤 미만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하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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