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휴업 및 폐업 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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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휴업 및 폐업 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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