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휴업 및 폐업 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휴업 및 폐업 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휴업 및 폐업 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3일

5일

10일

2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