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가장 거리가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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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광역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허가 받은 자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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