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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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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