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관시설 승인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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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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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관시설 승인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킬로미터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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