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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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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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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