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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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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