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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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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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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