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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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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