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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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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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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