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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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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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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