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 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시험분석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기관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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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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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 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시험분석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기관은 고려하지 않음)

한국환경시험원

한국환경공단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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