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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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소각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지름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액상의 폐알칼리는 분리 ‧ 증류 ‧ 추출 ‧ 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한다.
고체상태의 폐유(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는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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