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기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기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