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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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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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지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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