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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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시멘트 소성로인 경우의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단,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제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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