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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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설계도면
폐기물 성질, 상태, 양, 조성비 내용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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