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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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함) · 탄화 시설
골재가공시설(1일 재활용능력 1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함)
의약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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