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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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처리업자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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