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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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1톤 미만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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