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입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1톤 미만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