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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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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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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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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