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경고
개시명령
허가취소
등록취소
채점하기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경고
개시명령
허가취소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