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시함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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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시함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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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시함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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