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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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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