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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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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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 기준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폐기물 배출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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