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 시설 기준 중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시 ‧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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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 시설 기준 중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시 ‧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 ‧ 도지사가 해당 보관시설 승인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재활용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 허용량은 10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관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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