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재생표준시험연구원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