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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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재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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