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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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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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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