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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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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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

지적도

사후관리현황 및 계획서

매립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복토상태를 기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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