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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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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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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