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매립작업 종료후에는 15㎝ 이상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한다.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시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 부분에 30㎝ 이상 두께로 다져 중간 복토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가스배제층은 30cm 이상 두께로 설치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