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매립작업 종료후에는 15㎝ 이상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한다.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시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 부분에 30㎝ 이상 두께로 다져 중간 복토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가스배제층은 30cm 이상 두께로 설치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