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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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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