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