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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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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