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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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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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 ·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과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폐기물처리시설기술담당자과정이 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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