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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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업 현황 및 향후 수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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