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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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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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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