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