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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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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