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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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5년 이내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4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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