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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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대행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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