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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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인증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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