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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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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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 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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