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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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출 및 수입 폐기물 인수ㆍ인계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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